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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못하고 불쌍' 동료 모욕한 여교수 150만원 배상.jpg
[사진 픽사베이]

남자 교수가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미혼 여교수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수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 백효민 판사는 모 대학 A교수가 같은 대학 B(56)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교수가 A교수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교수는 2016년 4월 동료 교수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교수를 향해 "그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성관계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B교수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이후 A교수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B교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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