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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상대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 인터넷 댓글 모욕죄 무죄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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