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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심야요금 4600원으로···기본거리는 현행 유지


현재 3600원인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당초 알려진 5400원으로의 인상안보다 800원이 덜 오르는 것이다.

심야할증 기본거리 및 적용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 요금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통위는 택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과 기본거리를 현행처럼 하고, 심야 기본요금을 서울시 방안인 54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늘리기로 했다.

시의회 교통위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심야할증 요금 인상폭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한 교통위원은 “심야 적용시간 1시간 연장은 심야할증 시간대를 확대하고, 심야 기본거리 1㎞ 연장은 기존 2㎞ 이내 단거리 택시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1㎞ 요금을 더 지불하게 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입구에서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승차거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 @ kyunghyang . com

법인 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제안한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택시요금이 오를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고질적 불만이던 승차거부과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9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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