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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듯 말해서" 40대 남성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비꼬듯 말해서" 40대 남성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자신에게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 군과 이 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41살 박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술에 취해 자신들을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폭행하고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갈비뼈 7개가 골절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 씨는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로 끝내 숨졌지만, 김 군 등은 자신의 팔을 자해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발 양형 꼬라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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