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질문과답변
left_img

б
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

영상이 바로 안 뜨면 새로고침하세요.

검·경의 '대충 수사'…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 - YouTube
<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854" height="480" src="//www.youtube.com/embed/JDS9Sk6Xz9M"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
http://www.youtube.com/watch?v=JDS9Sk6Xz9M

검·경의 '대충 수사'…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 |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87071

[앵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폭행을 한 진짜 범인은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백을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 뉴스 미션에서 취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이 기록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이곳에 적혀있는데요.

수사 기록에 담긴 곳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첫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입니다.

2015년 봄,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던 A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에 그 날의 행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관계자 : (오지도 않았어요?) 왔으면 알았겠죠…(CCTV가) 거의 두 달분, 한 달분 이상 저장이 돼 있으니까…확인이 됐겠죠.]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근처 모텔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5년 여름,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곳이 피해자가 차에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CCTV가 있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수사선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관계자 : 치매 할머니가 실종돼 가지고 경찰이 와서 한 번 (CCTV를) 본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고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A씨 가족 :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다가 소리 지르시고, 시계를 아무것도 못 차요. 시곗줄 느낌이 줄을 이렇게 (손목을) 꽉 묶는대요. 포승줄을…]

취재진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송희/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본인이 직접 하이패스 기록을 가지고 나는 항상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다. (A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 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 주세요. daramg 2014.05.19 156109
11261 평화로운 불곰국 해변.gif 한진수 2019.03.31 78
11260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돌** 같은건지 대박 초보운전자 갈갈이882 2019.03.31 94
11259 "경적 시끄럽다" 항의하는 행인 목검으로 살해 40대 2심도 징역 6년 [기사] 전차남82 2019.03.31 100
11258 쿨타임 어플후기채팅 바로가기좌표 오컨스 2019.03.31 112
11257 일본 10~14세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039;癌&#039;때문 야채돌이 2019.03.31 101
11256 90년 초반년생들 존나 불쌍하지 않냐? 조순봉 2019.03.31 87
11255 놀라운 마술을 본 관객 호호밤 2019.03.31 186
11254 모 의원에게 문자 보낸 20대 여대생.JPG 에녹한나 2019.03.31 112
11253 평화로운 불곰국 해변.gif 날자닭고기 2019.03.31 73
11252 김성태간사"KT청문회 반대" 갑빠 2019.03.31 153
11251 민주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jtbc에 여쭙겠습니다" 다얀 2019.03.31 119
11250 승리변호사"잘조는 애들 오타난 것" 심지숙 2019.03.31 89
» 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 꼬마늑대 2019.03.31 147
11248 전설의 되팔이 열차11 2019.03.31 81
11247 [단독] 삼성전자, 서버용D램 반도체 결함 ‘8조원대 리콜’ 논란 “아마존에 사과”...‘어닝쇼크’ 이유? 이은정 2019.03.31 100
11246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면 바람마리 2019.03.31 64
11245 다이어트 실패 이유 이은정 2019.03.31 81
11244 아버지가 슈퍼맨이 되는 순간 짱팔사모 2019.03.30 137
11243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닝겐.gif 가르미 2019.03.30 83
11242 팽... 개? 상큼레몬 2019.03.30 8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