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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직급 뭐야"..갑질 일삼은 취업준비생, 2심도 실형

"너 직급 뭐야"..갑질 일삼은 취업준비생, 2심도 실형
2019.11.02.

역무원에 "너 직급이 뭐야"라며 업무방해 등
1심 "법질서 철저히 무시한 행위" 징역 3년
2심 "법 준수 다짐 없이 또 범행해" 징역 2년



역무원을 향해 "너 직급이 뭐야"라며 소리치고 공사 직원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거는 등 갖은 갑질을 일삼은 30대 취업준비생 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취업준비생 박모(34)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30여회의 범죄전력 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초적인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 행위로 피해자들은 25분간 역무실 문의사항에 답하지 못해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박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겁지 않고, 불법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박씨가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했다기보다 성격적 특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신논현역에서 역무원에게 "넌 직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고 폭언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전화번호를 묻는 은행원에게 "왜 전화번호를 묻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와 지하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냐, 명예훼손이다"며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 복역할 당시 교정버스 내에서 교도관에게 맞았다고 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씨는 유사한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했고,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항의하기 어려운 지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언과 시비 를 일삼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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