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질문과답변
left_img

б
표창장 기소 - 의심만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

<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56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K8fBQBQwxi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요약>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검찰 출신 쓰레기의 명백한 범죄는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꼴을 하더니 ...


검레기를 박살 내야 사회 정의가 확립됩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로그인